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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안내

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

  • 접수자의 학교방문
  • 인적사항과 사용내용 사전 전달
  • 학교시설물 사용대장에 자필 기록
  • 해당내역의 사용료 수납(사용료 징수금액 참조)
  • 학교관리자 보고절차
  • 해당사용날짜 1주 전에 재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