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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시설명, 사 용 료, 비 고, 2시간 까지, 2시간 초과4시간 이하, 4시간 초과8시간 이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.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일반10,00020,00030,000 
인조․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 
수 영 장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 
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시설명, 사 용 료, 비 고, 2시간 까지, 2시간 초과4시간 이하, 4시간 초과8시간 이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.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일반20,00040,00060,000 
인조천연잔디40,00060,000120,000 
수 영 장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 
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